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17, 18, 2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E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F, G과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베팅 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F, G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피고인 B, H은 총판 모집 및 회원 모집, I, J, K은 사이트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4. 10. 1.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15.까지)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101호, 부산 사하구 L 하우스 303호, 부산 사하구 M 건물 304호,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201호, 부산 사하구 N 아파트 104호 등 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O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 승무 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