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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11 2017고단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등)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및 계좌 모집 책 D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이용할 속칭 ‘ 대포 통장’ 을 구해 주면 1개 당 40 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 E과 공모하여 E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12. 15.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 유 )F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D 또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F 및 H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개설일 무렵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위 D 등에게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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