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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3 2015구합1978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1.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사업준비 기간 내 개별법 인허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강릉시 B 임야 59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의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조는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그 지상에 평균 경급 30cm, 평균 수고 12m에 이르는 우량한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내 소나무들은 수간이 통직하고 지하고가 높은 금강소나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금강소나무가 지닌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중요성으로 인해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고, 강릉시는 2005년경부터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을 시행, 2009년에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등 소나무림의 육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이 사건 임야는 2012. 4. 소나무를 주제로 개원한 C수목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5,993㎡에 달하는 산림을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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