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1.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사업준비 기간 내 개별법 인허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강릉시 B 임야 59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의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조는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그 지상에 평균 경급 30cm, 평균 수고 12m에 이르는 우량한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 내 소나무들은 수간이 통직하고 지하고가 높은 금강소나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금강소나무가 지닌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중요성으로 인해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고, 강릉시는 2005년경부터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을 시행, 2009년에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등 소나무림의 육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이 사건 임야는 2012. 4. 소나무를 주제로 개원한 C수목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5,993㎡에 달하는 산림을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