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자기 소유인 강릉시 B 임야 91,421㎡ 중 12,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농경지 객토 사용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신청임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이고 임목 현황은 평균 경급 32cm의 소나무 46%와 평균 경급 20cm의 낙엽송 29%, 평균 경급 14cm의 활잡이 25%로 천연림의 침엽수림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목축적은 84.76㎡이고 평균경사도 19°로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연접하여 있는 하단부 능선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사 유출 등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의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 보호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
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산지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