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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7 2015구합1947
토석채취허가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자기 소유인 강릉시 B 임야 91,421㎡ 중 12,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농경지 객토 사용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신청임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이고 임목 현황은 평균 경급 32cm의 소나무 46%와 평균 경급 20cm의 낙엽송 29%, 평균 경급 14cm의 활잡이 25%로 천연림의 침엽수림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목축적은 84.76㎡이고 평균경사도 19°로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연접하여 있는 하단부 능선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조제3조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사 유출 등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의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 보호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

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산지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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