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창녕군 B 임야 22,971㎡ 중 별지 1 도면 기재 ③ 부분(면적: 5,37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발전용량: 198.45KW)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시공업체인 C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D는 2016. 10. 24. 경상남도지사에게 각 B 토지 중 별지 1 도면 기재 ① 부분(면적: 9,007㎡), ② 부분(면적: 8,594㎡) 지상에 각 태양광발전시설(각 발전용량: 496.125kW)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6. 11. 2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각 E태양광발전소, F태양광발전소의 이름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3,000KW 이하인 전기사업허가는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허가권자이고, 300KW이하의 전기사업허가는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재위임되어 있다. 는 2017. 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 전기사업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수목이 제거되어 자연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음. 또한 인공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의 경우 외부노출이 두드러져 주변 산림과는 이질적인 경관이 확실하며, 지방도 G과 인접하게 계획되어 가시권 내 있어 입지적으로 부적절함.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