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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330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 23. 피고에게 보령시 D 임야 중 14,69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신청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나 주변지역 산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변경관 저해 및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지역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전국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태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생태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생태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토록 등급을 구분하고 있음. - 본 신청지[D]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지난 2018. 2. 9.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일부 수정보완 고시(환경부 고시 E) 되었으나, 주변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임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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