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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531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함양군 D(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각 설비용량 998.40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29,450㎡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8.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 항목에 의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하 ‘제1처분사유’) 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한 지역이고, 신청부지 면적 29,450㎡ 중 경사도 20도 이상이 9,480㎡(32.18%)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임야 난개발 우려(이하 ‘제2처분사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처분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 2) 제1처분사유 관련 함양군 군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3 제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이라는 점은 이 사건 신청의 불허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는 17.64도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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