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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7 2015구합104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 전 2,897㎡와 C 임야 3,800㎡(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4. 12. 4. 이 사건 사업지에서 전기업을 하는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1) 상기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임지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인 비옥한 토지에 소나무림이 숲을 이루는 천연림으로 동소 내에는 평균 임령 60년, 평균 경급 44cm, 평균 수고 17m, ha당 입목 축적 174㎡에 이르는 수간이 통직하고 형질이 우량한 소나무 50본이 집단적으로 수림대를 형성, 방풍림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2) 또한 이곳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신청지 내에는 마을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성황당이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이 숲을 보호ㆍ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이 마을의 풍치림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해 온 입목(소나무)을 모두 굴취해 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할 산지관리의 측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본 임지는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산지의 기본원칙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지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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