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평택시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차량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1. 정문 CCTV 사진 1부, 자동차등록원부 회신 공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료 회신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