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대구 중구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23: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2. 24: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4. 20: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