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연구소 연구원으로 D 대학교 융합생명 공학부 교수를 겸직하던 중 2013. 3.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D 대학교 융합생명 공학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 E( 여, 1992. 2. 생 )에게 최신 면역학을 강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3. 경 피해자가 D 대학교 융합생명 공학부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자 지도 교수 지위에서 피해자를 지도해 오면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잦았다.
1. 201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 경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F에 있는 G으로 택시로 이동하여 백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 피곤하지 않 니, 여기 주변에 펜션도 많아, 술 많이 먹어 취한 것 같다.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저는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 손을 잡아 당겨 폐건물 뒤 공터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 허리를 끌어안고 “ 키스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에게 “ 점심을 먹으러 가자. 연구실 신입생은 원래 나랑 한 번 씩 다녀왔다, 나는 너를 납치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D 대학교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H에 있는 I 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당으로부터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경북 J에 있는 K 백사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백사장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 왼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손바닥을 위 아래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9:00 ~21 :0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전공 관련 워크숍을 마치고 병원 부근 식당과 주점에서 2 차례에 걸친 회식 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