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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6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와 진천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6. 22:13 경 진천군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3회 가량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23:00 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있는 ‘G 노래방 ’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00:00 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잡은 손을 빼고 노래를 부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 노래 좀 골라 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고,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 세요 ” 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하다 재차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한 곡만 부르고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7. 시간 불상 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면 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먹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이마에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라고 묻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집에서 자고 가, 너랑 은 안 잘 것이고 스킨십이 목적도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내 어깨에 누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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