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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대학교 레이저 광정보공학과 4 학년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4. 00:00 경 D 대학교 중문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과 F 일행을 발견하고, “ 같이 놀래요

우리가 사 줄께 ”라고 제안한 뒤,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피해자와 F를 데려가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어 마시게 하여, 결국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러 번 토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F가 먼저 떠나 피해자만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 A의 차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5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부 소유인 M 투 싼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았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다시 수차례 토하고 다시 차량에 의식 없이 앉아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 너는 안해 ”라고 하자, 피고인 B도 동의하여, 피고인 A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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