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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7. 1.부터 2015. 12. 4. 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8세) 는 위 학원의 초등 반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17:00 경 E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곳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2.까지 사이 일자 불상 17:00 경 E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곳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3. 초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7:00 경 E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곳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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