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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가 약 3개월 간 수강하였던 영어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학원 제자로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입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이나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디브이디 방( 이하 ‘DVD 방’ 이라 한다 )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영어시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영화가 보고 싶다,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말하며 함께 영화를 볼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2017. 12. 8. 00:00 경 구미시 F 4 층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DVD 방 7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DVD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 인의 옆쪽에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손깍지를 낀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 위로 기울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얹고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쪽을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더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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