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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 소로에 있는 월출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쪽에서 용전 4 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D(71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우측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찰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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