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수성 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뉴욕 뉴욕 식당 방향에서 수성 못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 맨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위 체어 맨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4부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