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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8:47 경 창원시 진해 구 두동에 있는 안 평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적색 점멸 신호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E(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F(3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I(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J(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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