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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동대로 4595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대학교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뒷편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1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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