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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베트남 호치민 시 탕 빈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산 소나무 등 톱밥 655 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1,794 달러( 한화 약 25,000,000원 )를 송금해 주면 2012. 6. 20. 전에 소나무 등 톱밥을 선적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나무 등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 설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소나무 등 톱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3. 피고 인의 신한 은행 베트남 박 린 지점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1,794 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계약서, 송금 명세서, 선하증권, 패킹 리스트, 인 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톱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794 달러 수령한 후 약정한 톱밥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톱밥 생산설비의 구입자금을 도난당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톱밥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2) 즉 피고인이 톱밥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대금 976,000 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2012. 6. 16. 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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