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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07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9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물류업, 해상운송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내지 4.경 베트남 법인인 C 유한회사로부터 소나무 톱밥을 매입하면서 소나무 톱밥의 통관 대행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C 유한회사는 소나무 톱밥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베트남 운송주선업체인 D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맡기게 되었다.

E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아래와 같이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서렌더 선하증권 9매를 발행하였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양하한 후 지정된 장소인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하였다.

B/L

M. B/L 입항일 컨테이너 수량(대수) G H 2016-10-22 12 I J 2016-10-29 8 K L 2016-11-06 8 M N 2016-11-11 15 O P 2016-11-19 7 Q R 2016-12-16 5 S T 2016-12-23 5 U V 2017-02-24 10 W X 2017-03-03 4 합계 74

라.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가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화물을 위 컨테이너 야드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창고 등으로 옮기게 되었다.

마. E은 2017. 5. 17. 원고를 상대로 체화료 등 494,63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2877호),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E과 체화료 132,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4,000,000원, 합계 1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소송은 2017. 12.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7. 12. 26.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E에 위 합의금 15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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