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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49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내가 F이란 상호로 무역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톱밥, 우드펠릿, 유기질비료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G 농협에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톱밥을 전량 매입한다고 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톱밥을 수입 납품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2. 6. 19.까지 사이에 피고 C(사업자등록명의상 F 대표자로 되어 있고, 피고 B의 아들이다) 명의 계좌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2. 4. 30.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H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미얀마에 있는 고무나무 공장을 인수운영하고, 베트남에서 톱밥, 우드펠릿, 유기질비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 등을 해 보자, 나도 베트남 가구 공장을 팔아 4억원을 투자하고, 대성목재를 운영하는 I이 2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니 당신들도 3억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H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2. 7. 25.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위 회사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2. 7. 26. 및 2012. 9. 24.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12. 7. 25.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투자자인 J과 원고 등을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의 딸로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사실 당시 톱밥, 우드펠릿, 유기질비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톱밥 판매처도 확보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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