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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4가합345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48,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제반 기술,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톱밥 수입 사업 진행 원고는 2013.경 베트남 소재 톱밥 생산 업체인 D로부터 톱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수입한 톱밥의 국내 판매를 담당할 자를 찾던 중 D의 대표자 E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톱밥을 수입하고 피고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견해차이 등으로 톱밥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4. 3.경부터 톱밥을 수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원고 또는 D(원고가 D로부터 매수한 톱밥 중 일부는 피고가 원고 대신 D에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수입하였다)로부터 제공받은 톱밥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3,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금 및 해상운송료를 부담하여 톱밥을 수입한 후, 피고에게 대금 및 해상운송료에 일정이익(톤당 US$6)을 더한 금액에 수입한 톱밥을 양도하고, 피고가 톱밥이 수입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통관료, 창고비 및 운송비 등)을 부담하면서 톱밥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56,912,683원 상당의 수입 톱밥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248,193,060원을 지급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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