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4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이란 상호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톱밥을 수입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톱밥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F을 폐업한 후 일정한 수입 없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이었을 뿐 톱밥을 수입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나 채무변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톱밥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농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을 하는 F을 운영하면서 톱밥, 우드펠릿, 유기질비료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하동 농협에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톱밥을 전량 매입한다고 하였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대 분의 톱밥을 수입하여 납품한 후 그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톱밥, 우드펠릿, 유기질비료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톱밥 매입처도 확보한 바 없었으며, 당시 베트남 가구공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