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F 대 15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제주시 G 대 89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를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C은 원고들 토지 서쪽에 원고들 토지와 붙어있는 제주시 F 대 15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며, 피고 D, E는 피고 C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H은 1938. 4. 8.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H은 1979. 9. 1. 원고들에게 원고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07. 2. 2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들은 그 후 2014. 8. 29. 원고 토지 중 265㎡를 제주시 I으로 분할하여 원고 토지는 627㎡가 되었고, 원고 A은 2014. 9. 17. 분할 후 원고 토지 627㎡ 중 원고 B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4. 9. 22. 제주시 J에 합병하였다
). 3) K 외 6명은 1971. 5. 16.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L은 1976. 5. 19. K 등 6명의 공유자들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4.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87. 4. 21. L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피고 토지 중 각 1/2 지분을 2014. 10. 6. 피고 E에게, 같은 달
7. 피고 D에게 각 증여하고, 2014. 10. 8. 피고 D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87336호로, 피고 E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87337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 토지의 점유 1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는 198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