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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8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은 제주시 I 임야 5,375㎡에 관하여 1974. 10. 9. 매매를 원인으로 1981.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8.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 토지에 연접한 제주시 F 목장용지 1,653㎡(이하 ‘피고 D 토지’라 한다)는 1996. 7. 10. 소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0. 5. 23. 소외 K 명의로, 2000. 6. 8.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피고 D 토지에 연접한 제주시 G 목장용지 1,653㎡(이하 ‘피고 E 토지’라 한다)는 2000. 6. 8. 제주시 F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된 이후 2000. 8. 24. 소외 L 명의로, 2013. 4. 18.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라.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경계돌담(이하 ‘이 사건 경계돌담’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갑 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9㎡와 피고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④, ⑤, ⑥,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27㎡는 원고들 토지와 이 사건 경계돌담 사이에 존재한다

이하 위 ‘나’부분, ‘라‘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이 사건 경계돌담은 H이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H은 1974. 10. 9.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들은 H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H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0. 9.에 1차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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