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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010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13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2. 12. 21.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토지를 원고 A 명의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4. 9. 28.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지상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원고 B는 2009. 5. 6.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건물 중 6/10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8.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D 소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건물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7,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3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2. 12. 21.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점유부분도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1992. 12. 21.부터 20년이 되는 2012. 12.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무의 인정여부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사이의 담장선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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