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614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확인 청구는 각하한다.

2. 피고 승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들은 2009. 12. 18. 제주시 G 임야 5,375㎡(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0. 6. 8.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H 목장 용지 1,65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3.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토지의 이용 현황 원고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나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공로와 사이에 피고 토지 및 원고들 소유의 I 토지가 있고, I 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으며,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원고들 소유의 I 토지나 공로에 다다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선행사건이 제소되기 전에는 원고가 아래 그림표시 ‘ 나’ 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선행사건 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막았다.

다.

관련 선행소송 진행 결과 G I H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 가단 58200호로 원고들이 피고 토지 중 우측 그림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그림표시 ‘ 나’ 부분이라고 한다) 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토지의 전소유 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1996. 7. 10.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1976. 7. 10.부터 원고들 및 전소유 자인 K이 ‘ 나’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

이때 1 심 변론 종결 당시에도 우측 그림 표시 ②, ③, ④, ⑤, ⑥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경계 돌담이 존재하는 사실 및 1974. 10. 9. 경 촬영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