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513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별지 표 (1) 중 ‘기 발생 임료 상당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4.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매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별지 표 (1)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 D은 2016. 2. 1.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 명의의 3/733 지분을 매수하여 2016. 3. 3.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 E은 2016. 3. 2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명의의 50/733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년 기준 월 임료는 7,567,875원이고, 2015년 기준 월 임료는 5,692,964원(= 118,480원 × 576.6㎡ ÷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9,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이거나 공유자이었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