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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686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 8, 9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8.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기간 2005. 9. 30일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피고(임차인)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음식점 용도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다.

② (신축된) 건물은 D(임대인)의 명의로 하고, 그에 필요한 협조와 의무를 다 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D에게 자동 귀속한다.

④ 피고가 6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D은 임차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05. 9. 30.경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여 ① 목조 아스파트슁글 지붕, ② 주벽 및 건물내부 블록벽, ③ 내부 목조, 창문 등 내부 인테리어 설비, ④ 가스설비, 배식대, 진열장, 수도, 조리대 등 주방설비, ⑤ 전기ㆍ조명설비, 계단,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위 건물을 개보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종전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 및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임대인만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7. 2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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