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대 374㎡ 지상 목조 아연 지붕 단층 주택 57㎡ 및 같은 지상 제 1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0. D로부터 강릉시 C 대 37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6. 10. 25.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9. 4. 3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아연 지붕 단층 주택 57㎡ 및 같은 지상의 제 1호 목조 아연 지붕 단층 주택 49.0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를 증여 받아 2019. 5. 2.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소유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50만 원에 임차한 바 있으므로, 이후 그 임대 차계약에 따른 토지 임대인 지위가 원고에게, 이어 그 임대 차계약에 따른 토지 임차인 지위가 피고에게 각 승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와 E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임대차관계 내지 토지 임대인 ㆍ 임차인 지위가 원고와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은 1975년 경 및 1978. 1. 2. 각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신축된 후 2018. 5. 9. E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는데, 위 각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F 이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