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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56501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0.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1. 3. 2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해 있는 인천 강화군 E 대 23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피고 건물은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50.04㎡와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1946.경 한 동이 신축되었고, 1956.경 또 다른 한 동이 신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외 F이 1981.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G이 1997.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1. 3. 29.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2006.경 내지 2007.경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내부 및 지붕 등을 수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측량감정 결과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넘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해 있고, 현재 이 사건 피고 건물 및 통행로 등으로서 위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근 토지 침범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점유하며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원고 토지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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