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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618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07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용인도시계획시설(C, D, E)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08. 9. 18.자 용인시 고시 F, 2014. 12. 5.자 용인시 고시 G 등 사업시행자: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원고들(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소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30.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6. 7. 1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384,960,000원(원고별 손실보상금 각 192,480,000원,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2014. 12. 5.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의 2014.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2.자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384,960,000원(원고별 손실보상금 각 192,480,000원,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2014. 12. 5.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의 2014.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 법원감정결과 감정인: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법원감정금액 원고별 손실보상금액 이의재결금액과 차액 2014. 12. 5. 기준 409,020,000원 204,510,000원 12,030,000원 2008. 9. 18. 기준 447,115,000원 223,552,500원 31,077,500원 감정평가금액: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14. 12. 5.로 상정할 경우와 2008. 9. 18.로 상정할 경우 각 아래 표 중 해당란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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