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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63543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42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5. 9. 22. 안양시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원고들(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 소유) E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7. 4. 13. 수용재결감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합계 1,986,298,000원(원고별 손실보상금 993,149,000원, 이하 ‘수용재결금액’이라 한다) 법원감정결과 감정인: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감정평가금액: 합계 2,085,153,000원(원고별 손실보상금 1,042,576,500원, 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주용도가 “상업용”임에도 위 토지의 주용도를 “주상용”으로 상정하여 주상용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토지의 접면도로 상태(각지)를 획지조건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위 토지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법원감정결과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이 사적으로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5. 12. 9. 기준 시가는 최소 2,351,091,000원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위 금액에 기준시점인 2017. 2. 2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법원감정결과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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