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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누7150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종로구M 대지 269.8㎡, ② N 대지 292.1㎡, ③ O 도로 9.8㎡ 중 11/2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3. 8. 16. 3)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7,710,803,240원, 이 사건 건물 517,907,700원 4)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이라고 한다) 5) 재결감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인 2010. 9. 24.로 보아 위 시점과 가장 가까운 2010.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818,081,980원, 이 사건 건물 557,357,070원으로 각 증액 2)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고 한다

) 3) 이의재결감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위 사업시행인가 최초 고시일인 2009. 7. 24.로 보아 위 시점과 가장 가까운 2009. 1. 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 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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