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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8누3203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용인도시계획시설(C, D, E)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뤄졌다. ① 2008. 9. 18.자 용인시 고시 F(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은 2009. 7. 31. ② 2009. 11. 19.자 용인시 고시 N(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은 2010. 12. 31. ③ 2014. 12. 5.자 용인시 고시 G(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 -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은 2016. 12. 31. 2) 수용 대상 수용 대상: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용 당시 소유자: 망 A, 원고 B(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소유) 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30.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6. 7. 1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84,960,000원(망 A,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각 192,480,000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14. 12. 5.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의 2014. 1. 1.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384,960,000원 망 A,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 각 192,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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