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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4658
사해신탁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E 답 5,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전북 익산시 F, G, E, H(이상 4필지 5,648.00㎡ E로 합병됨)에 운영,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토지, 사업권, 현장사무실 콘테이너를 D에게 양도하고 D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양도, 양수 금액 1) 위 사업의 양도. 양수 금액은 일금 이십오억 원(₩2,500,000,000원)으로써 사업권과 현장(유치물 일체 포함)을 현 상태에서 원고의 개인 채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제5조 양도.양수금액 지급 방법 지 불 조 건 금 액 지 급 시 기 비 고 계 약 금 250,000,000 지 정 계 좌 중도금 지급 630,000,000 지 정 계 좌 채무 인수 1,020,000,000 등기부등본관련 대물 지급 700,000,000 준공과 동시에 현물인도 합 계 2,500,000,000 1) 2015년 2월 25일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받았으니 계약금 중도금 220,000,000원은 4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1,650,000,000원 중 1,020,000,000원은 D이 채권 대체하며 나머지 630,000,000원은 기금대출이 실현될 때 지불하되 기금 대출 1회 시에 3억, 2회 이후 매회 1억 원 이상 지불한다.

2) D은 3월 25일부터 양수금액을 완불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 3) 기금이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은 계약 후 5개월 이내로 한다.

나. D은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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