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E 답 5,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전북 익산시 F, G, E, H(이상 4필지 5,648.00㎡ E로 합병됨)에 운영,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토지, 사업권, 현장사무실 콘테이너를 D에게 양도하고 D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양도, 양수 금액 1) 위 사업의 양도. 양수 금액은 일금 이십오억 원(₩2,500,000,000원)으로써 사업권과 현장(유치물 일체 포함)을 현 상태에서 원고의 개인 채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제5조 양도.양수금액 지급 방법 지 불 조 건 금 액 지 급 시 기 비 고 계 약 금 250,000,000 지 정 계 좌 중도금 지급 630,000,000 지 정 계 좌 채무 인수 1,020,000,000 등기부등본관련 대물 지급 700,000,000 준공과 동시에 현물인도 합 계 2,500,000,000 1) 2015년 2월 25일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받았으니 계약금 중도금 220,000,000원은 4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1,650,000,000원 중 1,020,000,000원은 D이 채권 대체하며 나머지 630,000,000원은 기금대출이 실현될 때 지불하되 기금 대출 1회 시에 3억, 2회 이후 매회 1억 원 이상 지불한다.
2) D은 3월 25일부터 양수금액을 완불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한다. 3) 기금이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은 계약 후 5개월 이내로 한다.
나. D은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