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50 (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시공 분양 및 아파트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F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당 진시 H, I 지상 아파트 건축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한다) 을 22억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대금 중 2014. 3. 3. 계약금 2억 원, P/F 시 또는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2억 원, 1차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2차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잔 금은 아시아 신탁에서 발행하는 2 순위 수익권 증서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E의 감사로 등재하여 E의 주식 9%를 양도하고, 추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시 E의 주식 51%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 사업권 양수 양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4. 4. 10.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J와 사이에서 피고인 소유 E 주식 6,600 주 (1 주의 금액 5,000원, 합계 3,300만 원 상당 )를 J에게 양도하는 “ 주식 양수 양도 계약” 을, K 소유 E 주식 12,000 주 (1 주의 금액 5,000원, 합계 6,000만 원 상당 )를 J에게 양도하는 “ 주식 양수 양도 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 진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당 진시에서 이를 반려하였으나 2014. 7. 16. 충청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로부터 당 진시의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받았고, 2014. 9. 23. 당 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권 양수 양도 계약 및 주식 양수 양도 계약에 따라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