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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0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8.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9. 업무수행 범위의 세부내용은 별첨에 따른다.

제7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평당 용역비에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관리사무실, 노인정, 보육시설 제외)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건축연면적 확정 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변동될 경우 이에 준한다.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원고에게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원고의 계좌에구 분 지 급 시 기 지급비율 비 고 계 약 금 계약체결시 10% 시공사 선정 총회이후 지급 1차 중도금 정비구역지정 완료시 10% 2차 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10% 3차 중도금 시공사 선정총회 완료시 10% 4차 중도금 관리처분계획인가시 30% 5차 중도금 착공 후 1년 10% 6차 중도금 착공 후 2년 10% 잔 금 조합정산 완료시 10% 지급한다.

② 시공사 선정 전 지급시기가 도래한 용역대가는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보증금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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