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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6 2017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 울산 지사장’ 명함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F’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울산 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익산시 G 아파트 103동 2006에 대하여 F 명의로 피해자와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 직원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 것이니 인부도 좋고 자재도 좋은 것을 쓸 것이다.

2015. 7. 초순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F’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F’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실제 ‘F’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사현장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5. 7.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잔 금 명목으로 2015. 8.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6. 경 익산시 G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F 울산 지사장’ 명함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F’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울산 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G 아파트 110동 302호에 대하여 F 명의로 피해자와 공사대금 3,50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평수가 52평으로 총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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