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8. 29.경 국제도시 주식회사(이하 ‘국제도시’라고만 한다)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ㆍ청산시까지 (2) 수행 업무 :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관리용역, 인ㆍ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 일반분양 관련 업무 자문, 상가분양 업무,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자문, 청산 업무 및 조합해산 관련 업무,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등 기타 업무 (3) 총 계약금액 : 758,079,000원(건축연면적 28,077평 × 27,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구 분 지 급 시 기 지급비율 비 고 ① 계약금 계약 체결시 30% 시공사 등 차입계약과 동시 지급 ② 중도금(1차) 정비계획 완료시 10% ③ 중도금(2차)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 ④ 중도금(3차) 사업계획승인인가 완료시 10% 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자 ⑤ 중도금(4차)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20% 2회 분할 지급 ⑥ 중도금(5차) 이주, 철거, 건설 착공시 10% 공사기간 중 3회 분할 지급 ⑦ 잔금 입주 및 청산시 10% 사용검사 완료 후 청산시 계 100%
나. 피고는 2008. 4.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3. 5.경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 26.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8. 30.부터 2012. 5. 10.까지 국제도시에게 합계 500,332,140원(454,847,400원 부가가치세 45,484,74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B는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3012호로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