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11. 21. 0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이 새끼 잘 왔어, 너 옷 벗겨 버리고 감방 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14. 11. 23. 14:30경 서울 중구 H 2층에 있는 건물 앞에서 정신이상 증세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