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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31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울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L은 당시 ‘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정신질환이 의심될 정도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 33 쪽). ②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의 피해자 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20. 4. 17. 경 이후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 등 이상한 증세를 보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8, 39 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갑자기 돌변하여 소리를 지르고 책상과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이상행동을 하였고( 증거기록 44~51 쪽), ‘ 그냥 정신병자라고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87 쪽). ④ 감정의 Y 작성의 정신 감정 회 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울병( 양극성 정동 장애) 을 앓고 있으며, 심한 환청으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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