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4. 01:02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바지를 벗고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광주 동부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01:23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현관에서 위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병원에 가자. ”라고 말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3~4 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 이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