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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7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6:50경 서울 강남구 C 시민공원 D 카페 앞에서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우기면서 나가기를 극구 거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씨발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씨발 새끼야. 여기가 내 집인데 너희들이 와서 설치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경장 F의 왼쪽 손목을 꺾으며 팔꿈치로 오른쪽 팔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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