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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01:1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카운터에서 호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호텔 직원 및 손님 5~6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밥 새끼야 평생 공무원 밥이나 쳐먹고 살아라.

내가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다.

좆 밥새끼야 덤 벼라.

내 운동했다.

오늘 다 뒤졌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호텔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F 지구대 근무 일지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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