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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8. 2.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16. 벌금 250만 원의 판결, 2011. 12. 8.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 로터리부터 울산 중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7.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2. 8. 7.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29.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08. 2. 12.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5.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0. 8. 16.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5. 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8.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0.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지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대부분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음주 운전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면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음주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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