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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울산 북구 명촌동 주공아파트 상가부터 같은 동 명 촌 교 북단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03년 이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징역 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무면허 운전은 당초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및 유사 범죄 억제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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