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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19:10 경 의정부시 민락동 롯데 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9 경 같은 시 신곡동 산 8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8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자료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6 번째다.

그 외 무면허 운전과 2번의 음주 측정거부가 있다.

이미 2002년과 2007년 각 음주 측정거부로,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은 이번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 당연히 실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마지막으로 행해진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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