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08:35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 필로스 골프장 '부터 포 천시 일동면 기산리 ' 일동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범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음주 운전은 이번이 3 회째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적발 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전날 저녁 술을 마신 후 숙취가 덜 깬 상태였던 정황,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